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ERP사업장별 재화⋅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(수입금액)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. 판매⋅결제대행⋅중개자료 제출의무 대상에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⋅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포함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명령권을 준다. 또 판매⋅결제대행⋅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... https://kirkz840azw5.bloggerchest.com/profile